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 주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EM실천은 지난 7월 13일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신고 : 1644-829
UPLOAD_ by 운영사업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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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 주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EM실천은 지난 7월 13일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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