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붙 임 '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붙 임 '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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