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 당 의원급기준으로 약 60만9000원이이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또 만 20세 이상 대상 치석제거도 연간 1회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수준이다.
장기요양 3등급 기준도 완화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된다.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했으나,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해 산정된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된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된다. | |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복지뉴스 |
공지사항
2013.07.22 13:54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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