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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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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2010년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권장   및  제한사항
1.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시설

· 사회적기업(재가장애
  인 50% 이상 고용)
· 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기자재
  우선 지원
2.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새터민 지원단체
· 대안학교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3.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4.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쉼터 환경
    개선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5. 개인운영 신고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인운영 신고시설
  (생활시설)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노인시설의 경우 양로시설
   우선 지원)
 
2. 신청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10년 3월 26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지원담당자 앞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Ⅰ), 단체현황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물품 및 공사)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에 한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 2010년 4월 중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심사 결과 : 2010년 5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  타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임.
  2)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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