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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37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2017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6,470원

 

월 환산액 1,352,23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1. 1. ~ 2017. 12. 31.

 

4. EM실천 2017년 최저임금 고시 기간 : 2017. 1. 2. ~ 2017. 1. 31. (1개월간)

- 각 사무실, 작업장 고시

- 홈페이지 고시

 

 * 붙임 : 1. 2017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2.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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