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201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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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201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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