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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및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및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희망플러스통장 700가구, 꿈나래통장 800가구)


□ 신청기간 : 2011. 4. 11(월) ~ 2011. 4. 29(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2.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원

1,360,245원

1,759,682원 

2,159,120원

2,558,556원

2,957,993원

1인당
증399,437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꿈나래통장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99. 1.1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원

1,360,245원

1,759,682원 

2,159,120원

2,558,556원

2,957,993원

1인당
증399,437원





 

 ✜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보 험 료

6,291

26,876

44,904

64,265

81,200

97,96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지부) 적용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9. 1. 1 이후 출생아동)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⑤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⑥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희망근로ㆍ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희망근로ㆍ공공근로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꿈나래통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⑤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1년 7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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