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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133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신청 ․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0. 3. 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선정기준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선정 심사
결과
통보
계좌
개설
본인
저축
적립금 지원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2.22 ~ 2010. 3. 12,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
접수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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