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133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신청 ․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0. 3. 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
지원내용 |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
지원기간 |
○ 3년 | |||||||||||||||||||||
지원제외
대 상 |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
선정기준 |
○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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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
신청기간 |
○ 2010. 2.22 ~ 2010. 3. 12, (평일 월~금, 09~18시) |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
신청․
접수처 |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