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재단 2010년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3. 유의사항
4. 심 사
5. 선정결과 발표
6. 기 타
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1.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권장 및 제한사항 |
1.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시설 · 사회적기업(재가장애 인 50% 이상 고용) |
· 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기자재 우선 지원 |
2.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 새터민 지원단체 · 대안학교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3.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4.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쉼터 환경 개선 |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5. 개인운영 신고시설 주거환경 개선 |
· 개인운영 신고시설 (생활시설) |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노인시설의 경우 양로시설 우선 지원) |
2. 신청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10년 3월 26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지원담당자 앞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지원담당자 앞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Ⅰ), 단체현황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물품 및 공사)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물품 및 공사)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에 한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없을 것.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 2010년 4월 중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심사 결과 : 2010년 5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 타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임.
2)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